이날 ‘디지털 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엔 준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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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시기 1년 늦춰야…주식시장과 형평성 어긋나
참석자들은 대체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년 정도 늦춰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과세 인프라 준비가 미흡한 데다 과세 대상조차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경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돼야 회원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는데, 현재 수리가 된 거래소는 2곳에 불과하다”면서 “과세를 위한 원천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주식의 경우 과세 시점이 2023년이고 공제 한도도 더 커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의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개인 간 거래(P2P) 시장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래소 거래만 과세한다면 투자자들이 P2P 시장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엄연히 존재하는 P2P 시장을 방치한 채 과세를 해봤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저금리로 만들어진 유동성이 부동산 버블에 일조했는데 (갑작스럽게) 가상자산을 과세하면 거래가 위축되고,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거품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면서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는 초기 납부자를 실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타소득보다 금융투자 소득 과세가 유리할 수도”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차액이 고액(3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기타소득 과세보다 불리할 순 있지만, 수천만원 수준이라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세법상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려고 하지만 무형자산이 무조건 기타 소득으로 과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등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면서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기타소득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 공제도 불가능하다. 가령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냈으면 한국에서 공제해줘야하는데 현행 법에선 안 된다는 얘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단순히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만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발전 방향을 감안할 때 유형별로 어떤 과세 방식을 적용할지 세분화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