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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건의료분야, 국토교통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지정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고를 내고 지정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위도 지난 9월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11월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기업 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IT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결합된 가명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되고, 다양한 산업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일관되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결합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은 삼성SDS가,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이 최초 지정돼 향후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제도의 정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국민 편익 증대와 함께 데이터 경제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