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교수 누구?…김진표,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 발의

"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 공개 … 책무성·투명성 높여야"
  • 등록 2020-07-30 오전 11:22:51

    수정 2020-07-30 오전 11:22:5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대학이 소속 교원(교수 · 부교수 및 조교수)의 일반기업 사외이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대를 포함한 대학 교수의 일반기업 사외이사 겸직은 지난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후 제도가 자리잡으며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개별 기업의 사외이사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공시에 공개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이 정보를 사실상 비공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정보는 공시를 보고 알 수 있지만, 서울대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누구고 얼마나 있는지는 일반에 공개돼 있지 않다. 각 대학별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알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대학 교수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활용하는 데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교수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하거나 학자로서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공개 정보로 다뤄 일반에서 충분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의 정보공개는 국민이나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알 권리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정보를 포함해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정부 소유의 수도권 골프장을 공공임대주택 개발 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골프장 개발 사업을 현 정부의 주택공급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진선미, 홍기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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