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50만볼트(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송주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송·변전 설비 건설 때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를 보상하거나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진 34만5000V와 76만5000V에 대한 지원 기준만 있어 최근 공급 증가 추세인 50만V 송·변전 설비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북당진~고덕 50만V 변환소나 동해안~수도권 50만V 송전설비 주변 지역 마을은 준공 이후 매년 약 92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높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