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밀반입해 국내 유통한 일당 3명·구매자 77명 적발

인천경찰청, 공급책 등 80명 입건
1억4000만원 상당 마약류 유통
  • 등록 2019-05-21 오전 10:56:40

    수정 2019-05-21 오전 10:56:40

인천경찰청이 압수한 GHB(일명 물뽕).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물뽕 등 마약류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3명과 구매자 77명 등 8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5)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급책인 A씨 등 3명은 지난해 7~9월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GHB(일명 물뽕·흥분제), 조피클론(수면제)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 가운데 1억4000만원 상당을 B씨(34) 등 7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77명은 같은 기간에 A씨 등으로부터 GHB 등의 마약류를 구입한 혐의다. A씨 등 3명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물뽕, 흥분제 판매` 등의 광고글을 올려 GHB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등에서 GHB 190병(병당 6㎖), 조피클론 1596정, 발기부전치료제 177정 등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의약품을 압수했다. GHB는 투약할 경우 흥분하게 되고 많은 양을 투약하면 기억을 잃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했다”며 “구매자 77명은 본인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병원 처방전 없이 수면제 등 의약품을 임의로 구매하는 것도 처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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