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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전 비서관이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을 지난 8일 불러 조사한 결과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이)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려 했을 때 운전을 말렸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기사가 오는 곳까지 100m가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동승자 2명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