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의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으로 통행제한 완화는 오는 17일부터 26까지 10일간 추진된다.
국토부는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각 사업자 단체(연합회)에 독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