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검토 사건,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키로

국방장관과 법무장관, 합동수사 협의
민간인 수사 필요성 고려
  • 등록 2018-07-23 오전 10:43:16

    수정 2018-07-23 오전 10:43:1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수사키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이번 결정은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이전 정권 주요직위자들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때문이다. 과거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은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 등의 사례가 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대검찰청 공안부가 합동수사기구 구성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특별수사단의 국방부 검찰단 별관 사무실 앞이 출입자들로 분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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