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3일 금융소득을 증여하고 소득세 과표를 낮춰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대신 이익증여신탁’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신탁에 맡기고 수령한 이자나 배당금 등을 가족에게 증여한다.
‘대신 이익증여신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자녀 및 배우자 소득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예금, 주식, 펀드, ELS 등 금융상품으로 얻은 금융소득을 가족에게 분산 이전 증여해 가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자인 가입자와 수증자의 소득세 과표구간 차이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얻는 것이 특징이다.
김동국 대신증권 신탁사업부장은 “증여를 통한 세테크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족의 소득수준과 과거 증여 상황을 고려해 절세할 수 있는 이익증여신탁 상품이 세대를 잇는 재테크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