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대출 원금 거치 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확대, 주택담보대출시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이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세부계획을 마련, 서울 등 수도권은 2월부터, 이외 지방은 5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5년인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되며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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