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효과 있어"

중기중앙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제도 홍보 강화해야
  • 등록 2015-09-17 오후 12:00:00

    수정 2015-09-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소기업 210개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1.9%가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9.0%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조사’ 결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도급법 제3조에 의거 원사업자가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따라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배를 배상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실효성을 갖는 이유.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63.3%가 ‘예방적 효과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 ‘기존 제재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13.3%) 등을 꼽았다.

효과가 없다는 응답자 중 55.7%는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26.3%), ‘소송 관련 법률지식 부족’(9.8%)의 순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점으로는 ‘제도 홍보 강화’가 40.0%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35.6%), ‘적용 범위 확대’(17.9%), ‘배상 배수 확대’(6.5%)가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공정 거래 예방 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적용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지식 부족이나 소송 비용 부담 등 중소기업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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