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3년 제16차 CITES 총회에서 해양생물 자원관리를 위해 새롭게 상어류 및 만타가오리를 부속서Ⅱ에 추가로 등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분류해놓은 부속서 Ⅱ에 등재될 경우 국제거래 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CITES에 등재된 해양생물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반드시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산과학원이 반입대상종의 자원상태, 어획량, 생물학적 특성 및 거래정보 등을 분석해 거래영향평가서를 발급한다.
또,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선박 정보, 선박 소유자 정보, 어획 정보 등을 포함한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3일 서울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정부기관 및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으로 구성된 ‘CITES 이행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거래영향평가서· 어획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의문점과 개선방안, 이해 당사자인 원양업계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