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상어· 가오리류' 국내 관리체계 구축키로

국립수산과학원, '거래영향평가서' 발급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어획증명서' 발급
  • 등록 2015-03-02 오전 11:23:31

    수정 2015-03-02 오전 11:23:3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상어류와 만타가오리의 해상반입 시 필요한 국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제16차 CITES 총회에서 해양생물 자원관리를 위해 새롭게 상어류 및 만타가오리를 부속서Ⅱ에 추가로 등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분류해놓은 부속서 Ⅱ에 등재될 경우 국제거래 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CITES에 등재된 해양생물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반드시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Non-detriment finding)와 수출국 법을 준수해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증빙해야 한다.

해수부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적법한 해상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영향평가서와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산과학원이 반입대상종의 자원상태, 어획량, 생물학적 특성 및 거래정보 등을 분석해 거래영향평가서를 발급한다.

또,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선박 정보, 선박 소유자 정보, 어획 정보 등을 포함한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3일 서울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정부기관 및 국내 10대 원양업체 등으로 구성된 ‘CITES 이행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거래영향평가서· 어획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의문점과 개선방안, 이해 당사자인 원양업계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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