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부칙 10조에 의하면 ‘60일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6월 4일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의 표준정보공개서 발표가 늦어지면서 가맹본부가 표준정보공개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정보공개서의 최초 등록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현재 일정으로는 시한이 촉박하다.”며 “6월4일까지 정보공개서를 동록해야 할지, 아니면 8월4일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혼돈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 가맹거래사는 “6월4일까지 등록을 하라면서 공정거래조정원이 6월4일에 교육을 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표준정보공개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도 없이 날짜에 밀려서 진행되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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