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이하 군미필자 해외여행 자유화(종합)

저축銀 영업구역 6개로 광역화
62세이상 고령자 사립 초중등교 교장 채용 가능
  • 등록 2006-07-19 오후 4:51:18

    수정 2006-07-19 오후 4:51:18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앞으로 24세 이하의 군미필자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현재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돼 지방 상호저축은행들의 영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62세이상 고령자도 사립 초중등교 교장이나 유치원 원장의 임용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벌여 모두 1400여건의 정비대상 과제를 선정,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 개선방안은 법령개정 절차 등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4세 이하 군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제를 폐지해 해외여행을 할 때 별도의 허가절차를 밟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35세)의 경우 해외여행을 할 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다만 25세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현재 본점이 소재하는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경남·울산, 제주 등 11개 구역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등 6개로 광역화된다.

정부는 의사등이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등 의료인력의 효율적 가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택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초중등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중 연령제한(만32∼62세 이하)도 없앴다. 이에 따라 교장 정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유치원의 경우 62세 이상도 교장(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과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찬성 등)때 2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해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인·허가 등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소지 관할 지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단의 지사 어느 곳에서나 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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