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항공노선 배분에 대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교부는 "양사가 신청한 것을 토대로 노선 배분원칙에 따라 배분했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4일 건교부 관계자는 "1국 1노선 1사 원칙에 의해 운항중이던 중국노선에 대해 지난달 항공회담에서 주11회 이상 노선에 복수취항을 허용키로 했다"며 "선취항사 운수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증편 운수권을 후취항사에 우선배분한 후 1대 1 균등배분하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항공사별 시장개척 기여도, 연계노선망, 취항 및 공급력 증대의사 등을 감안하여 배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편파적으로 배분을 했다면 한쪽은 만족해야 하는 지금은 양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며 "두 회사 모두가 반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