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토소위 통과(상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첫 합의 법안 기록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 지원하기로
  • 등록 2024-08-20 오후 1:59:59

    수정 2024-08-20 오후 1:59:5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소위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법 시행이 1년이 경과됐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그간 야당이 계속 주장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편으로는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요구를 반영해 오늘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6개월 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도 법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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