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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대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학기와 동일하게 1.7%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고금리 속에서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4년 연속 동결한다”고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직장을 구한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2679만원)을 올려야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ICL은 소득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는데 7월부터는 9구간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생활비 대출은 9구간 중 긴급 생계곤란자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종전까지는 저소득층과 군 복무자만 이자 면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위소득 이하 계층이면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는 5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대상이다.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7월 이후 발생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