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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1973년부터 500원 지폐에, 1983년부턴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이 1953년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을 사용했다. 한은은 1975년 장 화백에게 화폐 용도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별도로 제작해 달라며 15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대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이다.
시간이 흘러 2021년 장씨는 한은이 영정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이 상속자인 자신과 명시적으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정 사용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으므로, 지난 40년간의 대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장씨는 장 화백이 친일화가로 매도당했다며 영정 반환도 청구했다.
우선 재판부는 100원 동전 속 영정이 원본과 다른 창작물이라고 봤다. 표준영정을 상속받은 장씨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 판사는 “화폐 도안용 충무공 영정은 표준영정과 구별되는 별도 저작물”이라며 “상반신이 들어가는 특수성을 고려해 앞면부 굴곡이 두드러지는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창작성을 갖췄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장씨에게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정에 대한 장씨의 인도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장씨가 1973년 발행한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한은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을 뿐, 그로 인해 장씨가 입은 손해 또는 한은이 얻은 이익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장 입증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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