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원 장관은 “더는 전세피해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