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부담’ 시설원예 농가에…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지난해 10월~12월 면세유류에 L당 최대 130원
당초 10일에서 24일까지 2주간 연장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도 20%→25%로
  • 등록 2023-02-09 오전 11:00:00

    수정 2023-02-0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유가에 난방비가 급상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설 특보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한 농가에서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12월 시설원예 농업인과 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에 L당 최대 130원의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면세 등유는 지난해 초 L당 900원대에서 7월 1457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12월에도 1300원으로 연초대비 45% 가량 오른바 있다.

이에 지난달 16일에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지만 8일 기준 신청한 시설원예 농가는 전체의 약 76%(2만 70000호)수준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가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서 기간을 연장한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가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또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을 국비 20%에서 올해부터 25%로 상향한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은 71억원이다. 또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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