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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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18호(직제 일부개정규칙)’를 공포하고, 직제를 기존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에서 부장검사 7명·평검사 16명의 구성으로 변경했다.
현재 공수처는 정원 25명의 검사 중 부장검사 2석만 공석인 상태로, 직제개편에 따라 추가된 부장검사 3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이미 임명된 평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로 승진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는 수사관의 직위별 정원을 검찰사무관(5급) 13명, 검찰주사(6급) 18명, 검찰주사보(7급) 3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직제는 검찰사무관 9명, 검찰주사 12명, 검찰주사보 13명으로 구성됐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검사의 정원을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과 같이 직위별로 정하고, 수사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공수처는 사건분석조사 및 수사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개편해 기존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을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아울러 사건기록물 등의 보존·관리 업무를 기존 수사과에서 운영지원담당관실로 이관하는 조치도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