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적용한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유행이 심하지 않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36개 시·군 지역은 3단계 격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관련해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7개 지역(대전 5개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은 4단계를, 나머지 117개 지역에서는 3단계를 적용한다.
중대본은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 시·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으로 3단계 격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곳은 △충남 보령시(이하 충남) △서천군 △태안군 △전북 김제시(이하 전북)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 문경시 △강원 양구군(이하 강원)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등 23개 시·군이다.
1단계를 적용하는 곳은 △경북 상주시(이하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 13개 시·군 지역이다.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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