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폐지…전국민 산재보험 적용 추진

정부 합동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산재보험 가입 문턱 낮춘다…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9만명 50만원 생계비 지원
  • 등록 2020-12-14 오전 11:00:00

    수정 2020-12-1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인 전속성(업무상 업체에 속한 정도)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올해 들어 택배기사가 연달아 사망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필수노동자의 보호 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다.

현재는 전속성이 강한 14개 직종에서 산재보험이 가능하지만 전속성 기준 폐지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노사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산재 보험 적용 확대가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14개 특고 직종 외 산재가입 가능토록…보험료 부담은 과제

1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는 상시적 감염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처우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등 14개 직종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산재보험 적용, 보험료 징수 등 운영체계를 담은 법적 근거를 내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 전이라도 간병인과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고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내년 8월부터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일반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과 달리 특고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 부담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느낀 노사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고 전속성 개편과 적용확대,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제 특고종사자 중에서는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의 압력이나 강요 등으로 인해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정부가 특고 전속성 문제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돌봄노동자 9만명, 1인당 50만원 생계 지원

이번 대책에는 방문돌봄종사자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공공 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 어려움에 놓여서다.

총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내년 2월 중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돌봄종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직종별로 특화한 건강진단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과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콜센터, 요양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직종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휴가 미보장 등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나와서다.

이 장관은 “필수업무 분야별 대책도 마련했다”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현장 수요에 비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돌봄종사자, 운송서비스종사자, 환경미화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업무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현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어 정의가 모호한 상태다. 대중교통 운전사, 보육교사, 배달원, 병원 종사자 등 국민의 기본 생활 유지 및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대면노동자를 통칭해 부르고 있다.

이 장관은 “필수업무의 개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겠다”며 “필수 노동자 보호대책을 시행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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