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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26일 내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선고한다.
두 형제는 고(故)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약 450억원의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조남호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다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형제 간에 다퉜다”며 “얼마전에 형제인 조양호 회장이 사망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호 회장도 “저 역시 같은 마음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형제의 변호인은 “두 회장의 선친인 조중훈 회장이 2002년 12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형제간 상속 분쟁이 시작돼 약 15년간 해외 예금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며 “이러한 분쟁만 아니었다면 두 회장이 현재 이 자리에서 재판받을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故) 조양호 회장과 함께 조남호·조정호 형제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각각 20억원의 벌금을 약식명령 청구했다.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양호 회장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이 내려졌으나 남은 조씨 형제 측이 20억원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