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관리부와 기술기업상장부에서 두 기업이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늦은 오후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건은 상장 당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요사항에 대해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주된 영업 부분과 관련해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는 인보사 논란으로 인해 재감사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인보사케이주 자발적 유통 및 판매 중지 공시, 관련 소송 등의 제기·신청 정정공시 등과 관련해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보사는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19년간 투자한 신약으로 세계최초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불린다. 코오롱티슈진은 이 회장이 인보사를 앞세워 직접 미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전역의 판권을 가지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아시아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4명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약 25억원 상당의 공동소송에 나섰다. 이들의 공동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