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29일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력서에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또 온-오프라인 회원가입시 적어야 했던 집·직장 전화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등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 제 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동의의 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강제력이 없다. 행자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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