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절세상품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 및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감시간에 대한 사전 안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다양한 절세금융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의 주요내용, 가입대상, 가입금액한도,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 및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
절세금융상품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판매되고 대부분 5년 이상 장기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의무가입기간 등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정보부족에 따른 중도해지로 인해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앞으로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보험협회 비교공시, 각 보험회사별 상품공시 코너를 상호 연계해 각각의 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로 했다. 현재 이 사이트들은 제공 정보가 서로 달라 필요한 정보는 일일히 개별 사이트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보험금 지급금액에 더해 앞으로는 보장병명 등을 추가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계약인수 심사시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병명 등 보험금 지급정보를 조회하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병명 등)를 잘못 등록하는 경우 향후 보험가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ATM 마감시간에 대한 사전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시간 코너에 설치된 ATM을 제외한 일반 ATM의 경우 은행별로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운영시간이 갑자기 종료되면 출입문 잠김, 전등소등, ATM중단 등이 발생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TM 마감시간 10분전부터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