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3일 담화문을 통해 “국가기강을 훼손하는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장관들은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들은 “연금적자로 인해 현재도 매일 80억원, 내년에는 매일 100억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공직자답게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국가 전체적인 화합과 상생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지방행정정책관은 “2204명이 징계에 회부돼 소청심사·소송결과, 90명 이상이 파면·해임된 2004년 선례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이 염려하는 수준 이상으로 파업이 진행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노후 생존권’인 연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최소한의 저항도 원천불허 하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입에 재갈 물리기”라며 “인권침해 조치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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