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등 44개 생활불편 개선 과제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간 임차계약보장 요구권 △임차료 인상 상한률 설정 등 임대차 계약의 주요사항이 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시행한다. 현재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상가 임차인 보호 및 분쟁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시행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예방과 영세상공인인 임차인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근로참여자 선발 시 보유재산액 기준을 현실적으로 높여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우수 수산물 인증서 국·영문 혼용 표기 △사망자 인감증명발급 및 허위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온라인 상시제출방식 도입 △불법 유동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 확산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현실화 △협동조합 설립철회 절차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