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임대차 분쟁은 이제 그만"

정부, 44개 생활불편 개선 과제 발표
  • 등록 2014-09-24 오후 2:29:55

    수정 2014-09-24 오후 2:29:55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내년부터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제정돼 상가임대차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등 44개 생활불편 개선 과제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간 임차계약보장 요구권 △임차료 인상 상한률 설정 등 임대차 계약의 주요사항이 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시행한다. 현재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상가 임차인 보호 및 분쟁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시행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예방과 영세상공인인 임차인 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 미 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지원 정책도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을 모르거나 불법체류에 따른 강제 출국 등으로 미 청구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찾아서 송금해 줄 수 있도록 미 청구보험금 소멸시효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공공근로참여자 선발 시 보유재산액 기준을 현실적으로 높여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우수 수산물 인증서 국·영문 혼용 표기 △사망자 인감증명발급 및 허위 전입신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온라인 상시제출방식 도입 △불법 유동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 확산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현실화 △협동조합 설립철회 절차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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