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룰’ 완화..국민연금이 군침 흘릴 종목은

당국,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10% 룰 완화 포함
지분 9% 넘는 종목 58개..4개는 시총 10조원 넘어
  • 등록 2013-04-11 오후 2:50:08

    수정 2013-04-11 오후 3:10:52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주요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10% 룰’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더 사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 룰이란 기관이나 개인이 상장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5일 내에 공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특정 펀드나 기관이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지만 연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10% 룰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일단 한 종목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연기금의 공시의무를 매 분기 말로 유예해줄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10% 룰이라는 족쇄에 묶여 적극적으로 주식투자에 나서지 못했던 국민연금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10% 룰이 완화되면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9%를 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를 중심으로 추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1일 기준 국민연금이 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종목 수는 58개에 달한다. 모두투어(080160)하나금융지주(086790) 유한양행(000100) 현대건설(000720) 제일모직(001300) 등이 보유 지분 상위 5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삼성물산(000830)·삼성SDI(006400)·삼성엔지니어링(028050)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도 9%를 웃돈다. 9% 이상 보유 종목군 중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는 곳은 총 네 곳으로, SK하이닉스(000660)LG전자(066570) NHN(035420) 삼성물산(000830)이다.

또 다른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지분율이 9%를 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종목들을 우선으로 사들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제일모직과 POSCO(005490) KT(030200) 신한지주(055550)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 등 총 6개로, 이중 절반이 금융주다. 국민연금은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의 지분도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19%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10% 룰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들의 지분 매집을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시 의무일이 5일에서 분기 말로 늘어날 뿐 공시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므로 국민연금이 무턱대고 지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공적기금 역할 강화와 주요 기업들의 경영 자율성 보장을 놓고 찬반양론이 여전한 만큼 국민연금은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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