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당시 25세)는 19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군의 최초 현장 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초동수사로 논란이 돼 왔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사건 재조사 후 순직 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 3월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당시 특정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며 재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진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김 중위가 초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순직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