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권고

  • 등록 2012-08-07 오후 4:59:19

    수정 2012-08-07 오후 4:59:19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7일 대표적인 군 의문사로 꼽히는 고 김훈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김훈 중위(당시 25세)는 19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군의 최초 현장 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초동수사로 논란이 돼 왔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사건 재조사 후 순직 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 3월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당시 특정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며 재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재조사 결과 “수사 초기 김 중위가 ‘자살’한 것이라는 예단이 부대 내·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정황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초동 수사 과실이 김중위의 자·타살 규명을 어렵게 했으므로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 중인 자의 생명권이 침해됐을 때 국가가 원인을 밝히고 위로ㆍ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인 접근이 통제된 부대 내 사망 사건까지 유족에게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 관계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진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김 중위가 초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순직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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