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진흥에 물린 개미들..막판 회생 안간힘

상장폐지 날벼락에 소액주주 뭉쳤다
법적·행정적 조치 `전력`
  • 등록 2010-01-14 오후 3:34:17

    수정 2010-01-14 오후 3:34:17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동산진흥(031960) 소액주주들이 이를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동산진흥이 제출한 자구안이 거절당한데다 상장폐지 이의신청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산진흥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5일 첫 주주모임을 가진 이후 4차례 정도 모여 상장폐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회사 경영진과 면담을 통해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적극 행동에 나섰다.

동산진흥 소액주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말 상장폐지 가능성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전현직 대표이사가 횡령하고 유상증자 주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것.

동산진흥이 공시한 바에 따르면 임영규 전 대표이사는 전 최대주주 김사만씨와 공모해 개인 채무 330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진흥 자금으로 수요 120억원어치를 발행하는 등 총 136억원 상당의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125억원 규모의 한국담배 양수도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보고하는가 하면 두차례에 걸쳐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납입했다.

전병각 전 대표이사 역시 다른 기업에 90억원을 대여해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정준호 현 대표이사도 49억원 유상증자 대금 가장납입을 이유로 구속기소됐다.

동산진흥이 불성실 공시 등으로 기업 이미지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횡령 등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기업이 됐다는 소식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었던 것.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동산진흥이 거래정지되자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개설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모인 소액주주들은 400여명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만 전체 발행주식의 27%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액주주들은 본격적인 주주권리 찾기에 나섰다. 주주총회와 장부연람권 등을 요구하는 한편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번 횡령과 가장납입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지방검찰청과 서부지방법원담당판사에게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동산진흥 역시 10대1 감자를 결정하고 거래소에 자구계획을 제출하는 등 회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폐지결정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아직 접수된 것은 없다"며 "오는 1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해도 이번 최종 심의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증시에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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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동산진흥 상장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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