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말소주민번호 활용자 받은 통신사에 과징금

휴대전화 불법개통 행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등록 2009-10-14 오후 3:34:59

    수정 2009-10-14 오후 3:34:59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개최, SK텔레콤(017670)·구 KTF·LG텔레콤(032640)·KT(030200)가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자를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로 SK텔레콤 1억4400만원, 구 KTF 1억2400만원, LG텔레콤 2억2700만원, KT 4500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말 현재 개통중인 4305만 회선(법인·외국인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 회선(28만명)이 행안부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행안부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회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통사가 이미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6583회선)시키거나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3만9302회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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