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제31차 회의를 열고,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이 불법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을 지연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데 대해 위반행위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다만, 이들 3사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과 조사시점 이후 사후조치로 불법스팸전송 문제가 상당히 개선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건수별로는 KT 18건, SK브로드밴드 22건, LG데이콤 4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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