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기업 총수에 대해 폭행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경찰의 영장 신청은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3월 8일 이후 64일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9일 경찰에서 넘어온 구속영장 신청서 등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통상의 경우처럼 열심히, 철저히 수사지휘를 하겠다"며 "기록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청구할 만큼 됐는지 다시 기록을 정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술집 S클럽 영업이사 조모씨 등 종업원 4명을 청계산 근처 공사중인 건물로 데려가 조씨를 쇠파이프와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어 같은 날 밤 11시쯤 이들을 북창동 S클럽으로 다시 데려가 차남 동원씨로 하여금 이 술집 영업전무 윤모씨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폭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의 ‘보복 폭행’에 동행한 혐의를 받아 온 아들 동원씨와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 모씨, 한화 협력업체인 D토건의 사장 김모씨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폭행에 개입한 뒤 지난달 27일 캐나다로 출국한 폭력조직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 모씨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