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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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당시 13세였던 의붓딸 B양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테니 성관계하자”며 간음하는 등 2022년부터 돈이나 각종 도움을 대가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 혹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모친과 불화로 인해 위로받고 싶었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토록 해 2중의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