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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은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 대상으로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을,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을 복수 제시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은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자·판매자 측에선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