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티메프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 발생 원인으로는 모기업인 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정과 함께 제도적 장치의 없었던 점도 함께 거론된다. 큐텐이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활용했으나,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큐텐이 티몬 및 위메프의 정산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마치 무이자 차입금처럼 활용할 수 있던 이유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은행 등의 기관은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현재 기준 2783억원(정부 추산)에 달한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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