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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최초안과 관련해 먼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법상 예시된 결정기준을 세부 근거로 들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 상한선을 초과했다“며 ”최고 수준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의 지난해 평균(52.0%)보다도 높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또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낮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만이 목표에 도달했을 뿐,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