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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에 관해서는 최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만금솔라파워와 현대글로벌 사이 용역계약의 대금을 부풀려 체결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장에 적힌 관계자들과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공사대금이 검사 측 주장대로 부풀려졌다고 해도 (최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전제된 내용을 모두 인정해도 이후 되돌려받은 돈은 결국 현대글로벌의 몫이지 새만금솔라파워의 돈이 될 수 없다”며 “현대글로벌이 돈을 반환받아 사용했으면 그것은 현대글로벌에 대한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최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최씨는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약 2년간 단장 직책을 맡으면서 사업 관련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억4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조 62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최씨가 비자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최측근 등 유력인사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태양광 사업과정에서 시민 단체 등의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