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버스 기사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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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가중요소를 적용해도 징역 4~8년의 선고를 권고하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매우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재판부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보고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고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빌지 모르겠고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당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군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당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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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B씨는 “(사고 당시) 버스 앞바퀴 밑에 은결이가 깔려있었고 바닥은 피투성이였다. 도착해서 처음 한 말이 ‘내 새끼 왜 이러냐’였다”며 “수술하러 들어간 아이를 한참 기다렸다. 중환자실에 올라갔더니 은결이 얼굴에 흰 시트가 덮여있었다. 아이 얼굴에 멍 자국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까불이, 막둥이, 내 새끼.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여기서 뛰어놀던 것처럼 맘껏 뛰어놀기를”이라며 “그곳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새끼”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