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칼 뺀 임태희 '분리교육처분' 법률자문' 선조치 나선다

28일 SNS에 '선생님들 보호자 역할 하겠다' 선언
학부모 민원 '개인 대 개인'→'개인 대 기관'
교권·학습권 침해시 학교서 즉각 '분리교육처분'
아동학대등 소송 시엔 법률자문단 지원
교원지위법에 '무고죄' 추가 건의, 무분별 소송 방지
  • 등록 2023-07-28 오후 3:38:03

    수정 2023-07-28 오후 3:41:4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분리 교육 처분’ ‘법률자문단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선 조치’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학생·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서이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오전 교직3단체와 긴급협의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28일 임태희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학부모와 교사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개인 대 개인’ 민원 접수 형태를 ‘개인 대 기관’으로 바꾼다. 학교로 접수되는 학부모들의 민원 창구를 개별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고, 만약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을 원할 시 사전에 예약하고 조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만약 학교 내 학생으로 인한 교권 침해나 다른 학생 학습권 방해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 ‘분리 교육 처분’이 이뤄진다. 분리 교육 처분 권한은 학교 관리자들에게 주어지며, 대상자는 외부 기관을 통해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 및 치유를 받아야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교사들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된다. 교사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법률자문단을 지원한다.

특히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무고행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악성 민원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같은 대책들이) 바로 반영되게끔 ‘선 조치’하겠다”며 “현재 국회 등에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이지만,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선 조치를 통해 당장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직 3단체와 만난 자리에서도 교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교직단체 대표들은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황망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 ‘미디어월’에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영상을 게시하고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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