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지난 2019년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씨는 이와 별건으로 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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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유미)은 3일 오전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구속된 상태로 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얼굴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신상을 확인하자 김씨는 “직업은 무직”이라고 밝혔다. 또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힘찬)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해당 술집에서 한 여성 손님들의 주문을 받은 후 갑자기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자신을 쫓아 온 이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면서 “힘찬이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김씨는 지난해 5월쯤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또 다른 여성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김씨를 추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날 김씨 측이 제출한 공판 진행 관련 의견서에 대해 묻자,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달란 취지로 제출했다”고 답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김씨의 다른 강제추행 사건까지 감안하면 벌써 3건의 여성 강제추행 혐의다. 앞서 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던 김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피해 여성 2명의 변호인들은 “모두 합의 의사가 있고 현재 금액과 방식 등을 조율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합의 진행과 추가 혐의 병합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본 뒤 다음 재판에서 이어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5월17일에 열린다.
한편 2012년 데뷔한 그룹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