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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파 관리 매뉴얼 정비 등 대응체계와 112 신고 등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소방은 관내 구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와 통합지휘권 행사 훈련, 재난유형별 매뉴얼 개편 등을 통한 현장 중심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인파 운집 상황에 따른 무정차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매뉴얼을 구비하고, 역장 등을 상대로 무정차 관련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이태원 사고를 통해 인지한 재난안전 정책상 미비점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공유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을 기해 단계적 해산 수순을 밟는다. 특수본 수사 1대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수사 2대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 수사 인력을 원소속으로 발령 조치에 들어간다. 수사기록 분류와 이관, 압수물 정리, 국회 대응 등 기타 수사지원은 마무리할 때까지 이어간다.
경찰은 범죄 혐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직무상 비위를 발견한 경찰·소방관과 서울시·용산구청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중 해당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시청 소속 공무원 2명, 서울 용산구청에서 당직 근무 중 최초 상황전파를 33분간 지연해 조기 대응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당일 근무임에도 조기 퇴근 또는 지연 출근한 구청 소속 공무원 7명 등이다.
사고 당시 112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고 상담을 종결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 밖에도 관련이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경찰청 특별감찰팀에서 감찰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