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무관 초치…"방위백서, 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한일 국방 현안에 일방적 기술 지속에 유감"
  • 등록 2022-07-22 오후 2:09:14

    수정 2022-07-22 오후 2:09:4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2일 2022년 일본 방위백서에 부당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현안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기술에 대해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 나카시마 타카오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일방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나카시마 타카오 주한 일본 국방무관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2005년 이후 18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방위백서에도 게재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특히 올해 방위백서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고 기술했다. 우리 국방 당국의 부정적 대응 사례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대응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 전년과 마찬가지로 4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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