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 과정은 자본적정성 관리, 보고·공시, 내부통제·위험관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1일차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주요내용,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및 보고·공시 실무, 내부통제 실무, 고객정보관리 실무 등이 있다. 2일차에는 금융지주 보고·공시 사례, 위험관리체계 및 방법론, 스트레스 테스트 및 위험관리 업무협업론, 금융그룹감독 해외사례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비해 소속 금융사에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해 금융회사 원활한 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