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재판行…배임·뇌물 혐의

'수사 협조' 정영학은 배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곽상도 계속 수사 진행
'유동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배당
  • 등록 2021-11-22 오후 12:39:00

    수정 2021-11-22 오후 5:14:5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특정범죄신고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검찰은 정 회계사가 뇌물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특정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공사에 최소 651억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 또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작년 10월 30일께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난 1월 31일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지인들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4억4350만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특혜의 대가로 작년 9월 10일부터 같은해 12월 9일까지 35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고, 이를 투자 또는 대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범죄수익 취득·발생 원인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본다.

이들의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가 맡는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부와 동일하다.

검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 변호사도 공범으로 보고 보완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수사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의 아들 A씨의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완료한 상태다. A씨는 김씨로부터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완료했고,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패재산몰수특례법 등을 근거로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김씨 등을 기소하면서 낸 공보자료에는 대장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 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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