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을 포함한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 고시돼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기술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시스템 기술(3종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5G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 등이다.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기술은 국내는 삼성전자, 네패스 등 일부기업만이, 미국, 대만, 중국 등에서도 소수기업만 보유한 핵심 기술이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 기존 제조기술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가스 연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했다.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세포주 개량 및 공정설계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동물세포 배양기준을 현행 ‘5만 리터급’ 이상에서 ‘1만 리터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되어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Binary CDMA Baseband Modem) 기술’ 등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점을 고려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경과돼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분야의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 기술’도 현행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