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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정부적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확립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제한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전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에 대한 안전 검사 등을 위탁 받아 부실 검사를 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선급에 해수부 전 공무원들이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행자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운영하기로 했다. 투명하게 운영되던 수탁기관 선정을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수탁기관을 특정한 경우에도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개별법령에 두고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재검토한다.
각 정부기관은 개별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해 행자부가 직접 종합평가를 실시해 이를 대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민간위탁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