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세월호' 막기 위해 민간위탁 관리체계 손질

"정부 역할 민간서 수행하는 민간위탁 철저히 감독"
  • 등록 2017-04-04 오전 10:02:49

    수정 2017-04-04 오전 10:10:54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길 모듈 트랜스포터가 4일 오전 목포 신항만에 도착해 세월호 앞에 도열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손질한다

앞으로 범정부적 민간위탁 관리체계를 확립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제한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전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에 대한 안전 검사 등을 위탁 받아 부실 검사를 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선급에 해수부 전 공무원들이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행자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부처 및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과 관리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행자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운영하기로 했다. 투명하게 운영되던 수탁기관 선정을 민간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수탁기관을 특정한 경우에도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재검토하는 기한을 개별법령에 두고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재검토한다.

아울러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점검 근거를 마련해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재계약 시 반영하도록 한다.

각 정부기관은 개별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해 행자부가 직접 종합평가를 실시해 이를 대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민간위탁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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