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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항공사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에어아시아제스트가 2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어아시아엑스 16.36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9.42건 등 국내 항공사에 비해 피해 접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 7개사에 대한 여객 10만명당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제주항공(089590)이 0.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타항공 0.57건, 진에어 0.48건 등 모두 1건 미만이었다.
이 기간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으로 합의처리 된 사건은 40.5%(478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분석기간(2013년1월부터 2014년9월)의 합의율 30.1%에 비해 10.4%p 증가한 것이다. 항공사들이 소비자 피해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외국항공사를 이용할 때에는 수하물 분실 등에 대비해 확인서 같은 입증 자료를 현지 공항에서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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